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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대한민국 다문화가정의 참정권 확대를 지지한다

SangBokLee 2007. 11. 17. 02:21

(충남도교육청다문화가정을 초청해 '우리 얼 이어받기 문화 탐방 한마당 축제'를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공주와 부여일원에서 개최했다)

 
행정자치부가 정부 최초로 ‘07.5.14~6.1(3주간)까지 읍면동 단위로 90일 이상 사실상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국적취득자 및 자녀 포함)의 실태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07.5월 현재 외국인주민은 722,686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06년(536,627명) 보다 35% 증가하는 등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주민 722,686명중 외국인근로자는 35.9%인 259,805명, 국제결혼이주자가 12.2%인 87,964명, 국제결혼가정자녀는 6.1%인 44,258명이고, 외국인중 국적취득자가 7.5%인 54,051명이었다.


그리고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하면 이미 대한민국은 외국인이 1백만을 넘고 있다고 한다. 2006년과 비교하여 외국인주민이 큰 폭으로 증가한 요인은 지자체 국제결혼 비용지원 등으로 국제결혼이주자 및 자녀가 46.1%(42천명), 국적취득자가 36.8%(15천명) 증가한 것이었으며, 국제결혼이주자의 경우 여성이 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통계결과 대한민국은 과거의 단일민족 순혈주의를 넘어 이미 외국인 1백만의 다민족사회로 진입하고 있었다. 거기에 향후 한국인 2세 20%가 다문화자녀라는 모 예상통계에서 보듯이 이에 대한 다각적인 종합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다민족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국내 외국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정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참정권 확대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참정권은 극히 제한적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제15조 선거권을 보자.


①19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명부작성)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제37조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34조(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하지만 이미 결혼으로 한국인이 다 된 이민자들에게 지방선거에 국한된 참정권이 있다면 이들에 대한 권익보호는 아직도 넉넉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1990년대부터 붐을 일었던 농어촌 국제결혼으로 실질적인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다문화가정이 전체 9만명(공식통계)에 이르는 현실에서 이제야 말로 그들에게 지방선거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중앙(국정)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여러 언론을 통한 보도에서처럼 그들 중에는 이미 부녀회장 또는 봉사대원으로 그 마을의 주인으로 살아가가고 있고, 또한 어려운 삶 속에서도 효부상을 받는 등 실로 대한민국 국민이상의 모범적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의 국적을 초월하여 영주권 취득 후 최소 5년이상 경과한 국내 결혼이민자들에게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는 중앙선거권을 주는 것이야 말로 그들을 위로하면서 다민족사회로 가는 길목의 선물이 될 것으로 본다.


과거 배타적 사고였던 순혈 단일민족이 아닌, 한국 속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한민족 시대로 나아가고 싶다면, 이젠 보다 포용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 전체의 다문화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일반 국민과의 공동 활동을 통하여 다문화 공동체 실현, 나아가 국제화의 주역으로서 ‘다문화가정의 날’과 같은 전국 및 지역행사가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11월 이웃나라 일본 도쿄 도심에서는 지방참정권을 요구하는 재일동포 5천여 명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단 주최로 열린 지방참정권 쟁취 궐기대회에서 재일동포들은 일본에 거주하는 영주 외국인들에게 최소한의 권리인 지방참정권을 조속히 인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웃 일본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다문화가정의 참정권 확대를 기대한다.


2007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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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영등포 신길동 훈독사랑방
글쓴이 : 행복한 사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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